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HOME
민수련소개
정당공천제폐지
공천폐지입법쟁취
공지 및 행사계획
시사고발
커뮤니티
자료실
  가입인사  정당공천제Q&A  언론특별법Q&A  국민소환제Q&A  종교법인법Q&A  자유게시판  카툰/만평  포토/영상  행사일정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배너를 공유해 주세요
  
새롭게 단장된 홈피 축하 … (1)
아직도 갈길이 먼가 봅니다 (3)
사심없이 시민운동에 매진… (1)
제대로 좀 해 봅시다!!! (1)
  
제2의 용산참사가 전주에서…
정신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대환란 대처법 및 십승지(…
“개인회생” 및 “파산”…
살아있는 양심
  
부산진구청장의 정당공천… (1)
지자체 선거의 정당공천은 …
자본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의회정당정…
종교법인법으로 깨끗하고 …
  • [펌] 2MB 탄핵 거리행진 사진
  • [동영상] 이럴수가, 경찰 30명이 대운하반대 1인시위 막네
  • 떡찰반란과 까마귀 고기 먹은 수구, 배후는 조선일보
  • [사진] 7월 5일 국수련 시청앞 투쟁 참여 모습
  • [사진] 이만의, 정종환 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 [펌] 2MB 탄핵 거리행진 사진
  • [동영상] 이럴수가, 경찰 30명이 대운하반대 1인시위 막네
  • 떡찰반란과 까마귀 고기 먹은 수구, 배후는 조선일보
  • [사진] 7월 5일 국수련 시청앞 투쟁 참여 모습
  • [사진] 이만의, 정종환 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 [펌] 2MB 탄핵 거리행진 사진
  • [동영상] 이럴수가, 경찰 30명이 대운하반대 1인시위 막네
  • 떡찰반란과 까마귀 고기 먹은 수구, 배후는 조선일보
  • [사진] 7월 5일 국수련 시청앞 투쟁 참여 모습
  • [사진] 이만의, 정종환 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온라인 서명장

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폐지 입법청원 서명

온라인 서명장

소유와 경영(인사)의 분리!
언론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온라인 서명장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

온라인 서명장

평등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작성일 : 10-02-06 04:20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9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8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이 연구는 종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종교현상을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종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정책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여 의미있는 종교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 면접·현지실태조사 등을 주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심층면접을 병행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외국의 종교정책이 주는 시사점들로부터 도움받기 위하여 외국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한 외국사례 조사를 병행하였다.


2. 우리나라 종교문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구의 여러 국가들과 달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그다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 바 없으며,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 하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들어 종교의 세속화가 가속화되면서 세속화된 종교가 초래하는 문제들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제까지 별 충돌없이 공존하고 있던 고급종교들이 상호비방을 하는 등 부분적으로 내부적인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와 종교간의 마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및 재산과 관련하여 이의 처분 및 개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불거져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과학기술시대이면서 동시에 종교에 더욱 의존하게 될 미래에는 그 갈등양상이 더욱 증폭되어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리라는 사실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다종교 상황이면서 많은 부분 현실사회의 각종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종교영역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관리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근대 초기의 종교정책은 광복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정과 맞물리면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1948년 11월 당시 문교부의 문화국 성인교육과에서 시작된 종교행정은 1968년 종무과가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신설됨으로써 문화공보부 문화국 종무과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9년 4월에는 기존에 課수준이었던 종교행정이 국단위로 승격되었으며 1982년 12월 종무국이 종무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그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 1990년 문화공보부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문화부로 종교행정이 이전되고 1993년 또 한번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종무행정이 문화체육부 종무실로 이전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우리나라 종교정책

종교정책에 있어서의 종교재산 및 조세문제가 두드러진다. 헌법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교관계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취하고 있는 정교분리형을 취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법은 종교단체의 소유재산이나 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세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이런 조세 우대 조치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세법상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종교사업의 공익성에 그 근거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단체와 관련한 조세관련 법률은 크게 비영리법인으로서 종교단체에 대한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조세감면 법과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 관리법 등 종교재산의 관리 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종교재산에 관련한 우리나라 종교정책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종교단체 특히 '종교재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종교재산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개별종교단체(개교회)가 법적 당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老會) 혹은 교구(敎區)가 당사자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현행 종교정책과 관련하여 비록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부의 경우도 종교전통 나름대로 단위단체나 포괄단체가 불규칙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상당수의 종교단체가 일반적인 법인설립을 기피하고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문제이다. 이에 따라 법인격없는 社團이나 財團의 법적 권리능력이 불분명하여 조직상의 문제나 재산권 시비 등이 잦고, 그 결과 사회적 공공성을 위협받게 된다. 셋째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보아 한국의 주요 두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종교정책면에서 통일성이 의문시된다. 즉 '종교평등의 원칙'이 종교의 자유의 보장에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불교와 유교는 타종교 전통의 단체들과는 달리 불평등하게 허가 또는 강제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과 '향교재산법'에 재산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넷째로, 건국 이후 한국정부의 편의주의 종교정책은 종교재산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서 그동안 입법적(立法的)인 모색 즉, 종교입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정부의 무정책이 종교의 '성역화'를 조장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급기야 통치권 부재영역(不在領域)을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외국 종교조세정책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종교단체는 자선적, 기타 공익적 목적의 단체와 더불어 비과세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비과세 단체가 본래의 목적과 관련없는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 즉 비관련사업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독일 교회는 세계교회 제도상 유일하게 교회세(소득세의 10분의 1가량)를 모든 국민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교회재산보호의 내용 및 형식은 각 주의 법률과 교회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는데, '종교적 목적'을 위한 많은 교회재단들이 여러가지 법률적 혜택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다. 법인인 종교단체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그 재산권은 보장받지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선, 교회, 종교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은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이를 공제한다. 상속세법(1974)에서는,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재산세법(1974)에서는 종교단체의 시설로서 교육제도, 훈육제도 및 양성제도, 신체적 훈련, 간호, 보건, 복지 및 청소년 선도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종교법인은 '공익법인등'의 일종으로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율은 100분의 25로 하고 있다. 또한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아울러 종교정책으로서의 종교교육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 나라는 지배적이거나 주도적인 종교가 없는 종교 다원 사회이나, 단일 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종교들이 심한 갈등과 분쟁이 없이 공존해왔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60%나 되는 대학 진학률이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유난히 높은 교육열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교육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종교 교육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생긴 1969년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특정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종립학교에 무종교 혹은 타종교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었고, 종립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교수되는 [종교] 과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곧이어 시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학군제(1974년)와 대학 입시에서의 내신 성적 반영(1980년)은 종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했으며, 종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교 정책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사립의 중고등학교가 공교육의 체계에 통합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종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결론적으로 종교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간 평등한 정책을 지향하며 둘째, 각 종교단체의 교역자 양성과정과 차별성을 존중하고 셋째, 여러 종교가 국가와 사회의 문제해결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교법인법의 제정이다. 현재 종교단체에 따라 특별법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종교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는데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이러한 비형평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임의단체로 규정되던 종교단체들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받음으로서 공신력을 회복하여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종교교육은 종교의 교육이 아닌, 종교에 대한 교육 혹은 종교 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① 공교육에 종교 교육을 편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특정 종교의 성직자 혹은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편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 종교 교육을 학교교육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 교육 혹은 문화 시민 교육으로 보아 사회 교육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④ 종교 교육이 종교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종교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도적, 법적으로 종교 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종교재산의 문화재 가치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문화재 전문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권한의 확대, 그리고 정기적인 조사와 보수가 필요하다.

넷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종교재산의 보호와 종교목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종교문제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종교정책과 문화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문화시설을 이용한 종교관련 사회교육 강좌를 제공한다거나, 종교단체 건물을 문화공간화 한다거나, 종교단체의 연합행사에 어울리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종교시설 관련 문화재 및 명소중심 관광지도 제작과 관광코스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종교법인법 제정을 둘러…
종교법인법으로 깨끗하고 평등한 …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일제하 종교법에 대한 한국 개신교…
일본의 종교단체법(한글번역)
일본의 종교단체법(일본어)
Total 6
번호제   목 글쓴이날짜 U조회
6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10-02-06 720
5 해방 이후 종교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관리자 2010-01-31 822
4 종교법인법으로 깨끗하고 평등한 세상을! 민수 2010-01-30 783
3 일본의 종교단체법(일본어) 관리자 2010-01-29 395
2    일본의 종교단체법(한글번역) 관리자 2010-01-29 467
1 일제하 종교법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논리 관리자 2010-01-29 557
 
and o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