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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작성일 : 10-01-30 01:56
종교법인법으로 깨끗하고 평등한 세상을!
 글쓴이 : 민수 조회 : 803    
 

현재 대한민국에는 종교단체는 있지만 종교법인은 없다.
종교단체를 규정하는 법이 없기에 사회적 법인격체로서의 종교법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종교단체는 사단 혹은 재단의 형태를 사용하여 법인격을 차용하고 있다.
사단, 재단은 어떤 종류의 사단 혹은 재단(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단, 학교재단 등)인지가 명시되어야만 관련법(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법, 학교법)에 의해 규정되고 또 규율되는데 종교단체측이 사용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저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일 뿐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단 혹은 재단의 형식을 차용한 형태이기에, 종교단체들은 비과세의 수혜만 향유할 뿐, 준수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그나마 사단 혹은 재단의 형태는 극소수일 뿐,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법인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만 존재하고 있다.
종교단체 관련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법규정의 부재는 종교단체 전체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진다.
- 교회나 사찰 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비,
- 단체 재정의 사용처에 대한 시비,
- 자금 사용의 권한에 대한 패거리 암투,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나아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 탈세와 투기,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유착 등은 종교 관련법이 없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작용이기도 하다. 

상업화한 종교권력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와의 유착은 필수적이고, 그래서 종교장사치들은 자신들과 야합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신자들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교회 목사가 특정인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생명책에서도 지워진다고 신자들을 협박했던 웃지 못할 사실이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종교법인법의 부재로 인해 종교가 황금알을 낳는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19가지의 면세 특혜), 회계를 종교사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는 장사, 이것이 바로 종교법인법이 없는 종교계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가 무법적으로 성역화된 까닭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일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무분별 난립이 허용된 종교시설, 그후 친 기독교의 미군정시대를 거쳐 종교의 무법적 성역화가 당연시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50년대에 종교법인법의 필요를 느껴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였다.
연방세금정책으로 종교단체의 투명화를 유도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등의 선진 각국도 종교법, 혹은 종교법인법으로 종교단체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종교와 관련해서는 무법적 성역이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교계의 초법적 지위의 향유는 대한민국을 기형적인 종교광신국으로 만들고 있기도 하다.
좁은 지역에서 교회의 밀도와 신자의 밀도는 가히 세계최고라 할 것이다.

이는 초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교보다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장사치들이 벌이는 자본주의적 개척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종교단체의 폭발적인 증가는 당연히 종교의 부패와 타락, 신자들의 맹목적 광신을 불러 온다.
힙리성보다는 세뇌에 의한 맹목적 광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종교장사치들이 부치기는 탓이다. 

종교단체들을 규율하는 법의 부재는 갖은 사회적 해악과 함께 종교의 타락을 불러오는 주 원인이다.

양심적인 사제들은 종교장사치들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곧잘 마귀나 사탄, 이교도 등으로 치부되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종교계의 회계불건전성과 탈세를 주장하는 종교법인법의 부재야말로 종교의 진정성을 해치는 주 원인으로 을 지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무법적 종교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차치하고 종교의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를 사회적 견제 안에 존재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옳다. 

지금껏 종교계가 부패나 비리에 연루될 때마다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말이 있다.

종교계의 자정능력을 믿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종교인들이 종교법인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종교에 대한 세속사회의 간섭이라는 핑계이다.
그러나 종교의 실질적 세속화(타락화)는 무법지역에 방치된 종교인들의 무법성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종교법인법은 종교 자체를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종교단체의 설립, 회계, 해산에 대한 의무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에 종교의 세속화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다.
종교단체에 법적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종교를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단체로서 합법화하려는 것일 뿐이다.

종교계에 사회적 회계투명성의 의무를 도입해서 종교를 영리장사로 타락시키는 종교장사치들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법인법의 역할인 것이다. 

종교법인법의 도입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똑같은 국민이면서 비종교인들이 종교인이나 종교사제들에 비해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을 건강한 종교국가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없는 깨끗한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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