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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30 01:57
간접민주주의(의회정당정치)의 맹점
 글쓴이 : 민수 조회 : 829    
 

"국민은 오직 선거기간에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와야 한다."

 

위의 말은 <사회계약론> 등의 저서를 남긴 장자끄루소의 유명한 발언입니다.

루소의 혜안은 권력이 대의민주제(의회정당정치제-간접민주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최면과 세뇌를 꿰뚫은 것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의 의회민주주의이지만, 소환권 등의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가지지 못할 때 국민은 정치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4년 후 혹은 5년 후를 기약하더라도 교활한 정치인들은 적당한 세뇌와 야합, 기만을 통해 국민의 선출권을 또다시 농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합니다.

루소의 말처럼, 선출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머리를 굽신거리기 바쁘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손이라도 잡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러나 선출권의 행사 기간이 끝나면,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되어 버리고 정치인들은 어느덧 군림하는 자로서의 체신을 유지하기에 바쁩니다.

왠만한 야합이나 비리의 폭로에도 '그래서 어쩔건데'라는 식으로 방자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오직 선출권만이 있고, 그 선출권이 사용되고 나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견제의 힘도 능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권재민은 오직 선출권이 행사될 때만 유효한 임시적 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선출권과 더불어 소환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소환권이 없는 선출권은 그야말로 명목상의 권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권리라기보다는 군림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옳습니다.

형식상의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런 것을 권리라고 부를수도 없습니다.

선거에서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선출권이라는 것이 알맹이 없는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권재민이 임시적인 형식이 아니라 상존하는 국민 권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출직에 대한 국민소환권이 보태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헌법 제1조가 명실상부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출직에 대한 소환권, 해임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정치나 행정조직에게 있다면, 그런 것을 두고 국민의 권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선출권만 있는 절름발이 권리로부터 선출된 정치인들은 정당의 보스, 계파의 보스들에게만 충성을 맹세할 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바로 국민의 절름발이 권리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선동에 의해 무고한 정치인이 희생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정치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비효울성 따위가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재권을 왜곡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받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정책(예를 들자면 몇십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개발 등), 정치들의 방치야말로 국가의 발전을 좀먹는 엄청난 비효율성이요 해악성이라 할 것입니다.

우려되는 소환제의 부작용은 다른 제도적 장치들로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발상 그 자체야말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암적인 발상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에서는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나 소환요건이 너무나 복잡하고 엄격하여 제대로 된 소환제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현 정권의 수장인 이명박씨는 그나마 있는 주민소환제조차도 그 철폐를 검토해야 된다는 비민주적 발언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갖은 이유를 붙여 소환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름발이 권리로 국민을 묶어 놓고는 국민을 노예로 하여 자신의 기득권만을 향유하려는 반민주 세력,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들이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국민의 진정한 권리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소환제 쟁취만이 국민을 나라의 참된 주인답게 할 것입니다.



간접민주주의(의회정당정치)의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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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민주주의(의회정당정치)의 맹점 민수 2010-01-3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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